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1시간 휴식 보장 의무화’ 법안이 현실성 없는 졸속 법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월 28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7월부터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에게 근로 시간 중 휴식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일반 회사원처럼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더라도 보육교사의 경우 점심 식사 시간이 따로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점심시간에 상응하는 휴식시간을 1시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이같은 규정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 분과위원회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일상은 안정적 돌봄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휴식시간으로 이해하는 점심시간에 배식과 식습관 지도, 양치, 배변, 낮잠준비 등 기본생활습관을 익혀야 하는 만큼, 사실상 휴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범사업으로 대체인력 투입, 특별활동시간 활용, 통합반 운영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는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 논란과 휴게시간 이후 업무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른 제재로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며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으로 업무를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육교직원 휴식 시간 의무적용을 위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 정규직 비담임교사 1명 배치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 기본보육시간 제도화, 보육료 현실화 △문서관리 및 기록 업무 대폭 경감 및 평가인증지표 개선 △정부 대책 마련 불충분 할 경우 휴식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 유예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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