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교육의원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에서 전체 5개 교육의원 선거구 중 무려 4곳이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되는 모양새다.

이번에 교육의원 선거가 치러진 곳은 제주시 서부선거구가 유일하다. 개표 결과 김창식 후보가 김상희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하지만 나머지 4곳은 모두 무투표 당선됐다. 부공남(제주시 동부선거구), 김장영(〃 중부선거구), 오대익(서귀포시 동부선거구), 강시백(〃서부선거구) 후보가 그 면면이다.

오대익 후보의 경우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2번 연속 무투표 당선되며 손쉽게 3선 고지에 올랐다. 강시백, 부공남 후보도 무투표로 재선에 성공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들 무투표 당선 지역에는 선거홍보물조차 발송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어떤 사람이 교육의원에 당선됐는지도 모를 정도다. ‘깜깜이’도 이런 깜깜이가 있을 수 없다.

교육의원 제도는 지난 2014년 6월말 일몰제(日沒制)로 전격 폐지됐다. 그러나 제주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법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교육의원의 경우 교육경력(교원) 및 교육행정경력(교육공무원)이 5년 이상이거나,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원천적으로 일반인의 교육의원 진출이 봉쇄된 셈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특별법상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이 위헌(違憲)’이라며 지난 4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접수했다.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원칙,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그들만의 잔치’가 돼버린 교육의원 제도를 전폭 개선하거나, 아니면 차제에 전격적인 제도 폐지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