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개최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비롯한 29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32건 등 총 61건의 안건이 다뤄진다. 

19일 본회의에 앞서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계정안’ 등을 심의하며  4·3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주시 도남동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과 97억원이 투자될 예정인 제주문학관 건립 사업 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건을 처리한다.

또한 공무원이 산업시찰에 동반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제주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 조정 및 도정 현안 업무의 탁월한 성과자에 대한 특별휴가 근거를 마련한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개발사업 승인 전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제주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견청취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제주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농·임·축·수산물 직판장의 운영에 대한 수탁자의 범위에 마을회를 포함시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주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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