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광식 전 제주도비서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무혐의로 종결됨에 따라 소리만 요란했던 수사였다는 평가.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 무려 8개월 동안 검경 수사가 이뤄졌지만, 이 사건의 최대 관심사였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데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명확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

일각에서는 “법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가려지게 되는 만큼, 속단하긴 이르지만 알맹이가 없었다는 수사였다는 게 중론”이라며 “태산 명동에 서일필격”이라고 지적.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