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이란 공직자가 법령, 규칙이 규정하는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는 반부패 활동, 정부 및 사회조직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투명성 제고, 공직자 윤리에 따라 권한 남용 없이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책임성이라 할 수 있다.

부패의 일반적 정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탈적 행위이다. 부패(腐敗,corruption)의 어원을 보면 한자는 썩을 腐, 무너질 敗 로 썩어서 무너지다 이며 라틴어로는 COR[함께]라는 단어와 RUPT[파멸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법적 의미는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나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유 재산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 체결과 이행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직과 부패의 관계를 보면 부패는 공직자의 일생을 망치는 치명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공직에는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득과 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크고 작은 권한이 부여돼 있어 항상 부패의 유혹이 따라 다닌다.

처음부터 부패를 작심하고 공직을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공직 근무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서 차츰 안팎으로 여러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세상은 혼자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체득하면서 차츰 작은 규모의 부패 유혹에 피치 못하게 자신을 맡기는 경우가 생겨난다.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도박, 채무관계, 과도한 주식투자 등을 경계하여야 하며 업무 처리시 공직의 자긍심을 수시로 상기하면서 매사에 당당함을 견지하고 청탁을 해오는 상대방에 대해 무안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제3자가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공개리에 처리하는 것이다.

부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은 개인적 양심을 스스로 고취하는 것만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철저히 자신의 부패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숙지하며 부패의 기회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