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공개 및 고지명령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9월 12일 밤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양(당시 11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이듬해인 2017년 9월까지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동거녀 C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C씨의 차량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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