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11대 도의회가 ‘협치’를 공식화했다.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13일 오전 도의회에서 ‘제주도와 도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도와 의회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큰 틀에서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지방분권 개헌과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등에 대한 공동 노력 △의회 인사·조직권 등 이양 및 제도 개선 △지방행정의 합리적·효율적 수행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이날 협치 선언은 11대 도의회 개원과 동시에 김태석 의장이 제안한 ‘협치의 제도화’에 원희룡 지사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무소속인 원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절대 다수로 사실상 장악한 도의회와 ‘동행’하기 위한 물꼬로도 해석된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주도 집행부와 대의기관이 협치에 합의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앞선 10대 도의회에선 ‘어설픈’ 협치로 대화와 합의가 아니라 대립과 갈등으로 예산 부결 사태 등 볼썽사나운 일들이 벌어졌었다.

시작은 괜찮아 보인다. 김태석 이날 의장은 “협치엔 우선 배려하고 양보하는 상호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정치 실험의 성공을 위해 지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협치와 연정을 확대, 도민 만족을 극대화하겠다”며 “인사권·조직권은 물론 의회 내부에서 논의된 안은 단서도 달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이날 집행부는 민선7기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도의회가 요구한 사무처 조직 확대안을 전면 수용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기존 3담당관에서 4담당관으로 늘어난다.

집행부 조직도 현행 13국 51과에서 17국 61과로 4국 10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원도 기존 5594명에서 5835명으로 241명 증원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협치의 ‘1차’ 결과가 협치를 합의한 당사자들의 조직 확대로 귀결되는 셈이다. 좋게 말하면 협치, 부정적 관점에선 조직 확대를 위한 ‘야합’으로 볼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물론 집행부가 강조하는 조직 개편의 이유인 소통확대·공직혁신·공약실천을 위해 조직의 확대가 필요할 수도 있다. 도의회도 의원이 2명 늘어났으니 사무처 확대 욕심도 날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이 보기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협치의 목적과 결과의 혜택은 도민들이어야 한다. 세금이 들어가는 조직개편이 첫 결과여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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