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소재 A관광업체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길이 800m의 인공수로와 폭포, 분수대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또 곤돌라 체험을 하는 ‘물 테마파크’도 조성해 영업 중이다. 제주에선 보기 드문 신선한 아이디어로 관광객 등 손님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만한 요소를 갖췄다.

이 정도의 시설물을 운영하려면 많은 물이 소요될 것임은 뻔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잔머리를 굴려 그동안 불·편법을 일삼아왔다. 정당한 방법 대신 인근 마을 수리계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 관정에 관을 연결해 용수로 사용해온 것이다.

이 업체의 경우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연간 2000여만원의 요금을 내야 하나, 그간 90만원(농업용수 요금) 정도만 납부해왔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얻은 부당이익은 8500여만원 상당에 이른다. 함께 적발된 B리조트도 마찬가지 수법을 썼다. 지난해 9월부터 인근 농업용수 관로에서 물을 끌어다 계량기 설치도 하지 않고 야외수영장 용수로 펑펑 사용해왔다. ‘짠내 장사’라기보다는 엄연한 불·탈법이다.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불법 사용하거나 지하수를 불법으로 개발한 이용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이달 9일부터 2주간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으로 지하수를 사용한 업체 등 4곳을 형사 입건하고, 7곳은 고발 또는 행정조치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선 이외에도 건축자재 납품업체와 스쿠버다이빙 업체, 실외 골프장 및 호스텔 등 거의 전 업종이 적발됐다. 관련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런 행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에, 엄벌로 다스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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