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17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소득세가 106억원, 자동차세가 5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11명을 포함한 고액 체납자 129명(체납액 116억원)에 대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실익이 있는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자 개별방문 및 실태조사 등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자동차를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를 병행해 체납액 납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 납세의식 제고 및 조세 형평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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