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20만2468건·29억3799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9만2726건·27억597만원에 비해 5% 증가한 것으로, 세대수와 신규 사업장이 증가한 영향이다.

납세의무자는 8월1일 현재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장이다.

이 가운데 개인균등분은 17만1851건·10억8966만원, 개인사업장 1만9351건·10억6430만원, 법인사업장 1만1266건·7억8403만원이다.

납부기한은 8월 말까지로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의 CD/ATM기 조회납부 등의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는 이 기간 세무과와 각 읍면동에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해 고지서 재교부, 가상계좌 안내, 신용카드 수납 등의 납세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분은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5500원이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장은 5만5000원, 법인사업장은 자본금 및 종업원 규모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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