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택 및 상가 등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대부명함과 불법 현수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불법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실제 제주시가 올해 적발한 불법광고물 건수만 61만7830건에 달하는데다 이 중 80%가 수거보상제를 통해 이뤄지고 관련 예산도 턱 없이 부족, 상시 운영도 못하고 있기 때문.

주변에선 “인쇄업소 등에 불법광고물 인쇄 근절을 요청하고 불법광고물 전화번호에 대한 통화 차단이 이뤄져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행위자 등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근절대책을 마련,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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