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의 경우 신규 인력의 18%를 지역 출신 인재로 뽑아야 하는데도 채용실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핵심은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한 것. 이 개정안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했다. 올해의 채용규모는 18% 이상이다.

현재 서귀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을 비롯해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 등 모두 3개 기관. 이 가운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충족시킨 곳은 공무원연금공단 뿐이었다. 연금공단은 올해 상반기 전체 채용인원 24명 중 6명을 지역인재로 뽑아 25%의 채용률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전체 채용인원 11명 가운데 고작 1명만 지역인재로 채용해 9%의 채용률에 그쳤다. 또 재외동포재단의 경우는 현재 9명에 대해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평균 14.2%였다. 제주는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친 6.4%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발표하겠다”며 “채용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기관별 특성에 따라 무턱대고 아무나 뽑을 수도 없어,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것임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서울 등 중앙에 집중된 기관과 역량을 지방에 분산시킴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으로서도 고용효과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현실을 감안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길에 공공기관들이 적극 앞장서 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