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던 6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6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 13일 새벽 1시경 제주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주 A씨(61, 여)가 거절하자 “너라도 하라”며 A씨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소파에 강제로 눕힌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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