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당뇨환자 인슐린 투여횟수 따라 비용 상향 등

제주시는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가 일부개정되면서 의료수급권자의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한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이 8월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의료급여 요양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가정산소치료기를 사용하거나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소모성재료 등을 구입했을 때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환자의 경우 현재 1일 900원을 지원하던 것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1일 2회 투여 시 1800원을, 3회 이상 투여 시에는 1일 2500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처방기간도 90일 이내에서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80일 까지 처방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수면무호흡(폐색성 수면무호흡 등),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등의 상병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양압기 임대료와 소모품(마스크)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양압기 유형에 따라 월 7만5000원~8만9000원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의료수급권자 149명에게 1억1700만원 의료급여 요양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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