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살충제 계란파동에 대한 후속조치로 오는 23일부터 산란계 농장주와 식용란판매수집업자는 달걀 껍질에 사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제주시지역 산란계 농가는 총 24호로 104만7583수를 사육하고 있다. 제주도 전체의 92%에 해당한다.

또한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제주도 전체 81%에 해당하는 39개소가 운영중이다.

계란의 난각표시 변경사항은 산란일은 산란월일을 말하며, 고유번호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5자리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사육환경번호는 생산자 고유번호 뒤에 새겨진다. 방사사육은 1, 축사내 평사 2, 개선케이지 3, 기존케이지 4로 표시해야 한다.

제주시는 관내 산란계 농가 사육환경이 점진적으로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안심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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