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2019 다혼디배움학교’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다혼디배움학교 지정·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이 달 말까지 도교육청 정책기획과로 신청하면 된다.

희망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신규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규 지정된 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한‘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를 적용받는다.

학교장은 교사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고 매년 일정 금액을 운영비로 지원 받게 된다.

제주형 자율학교인‘다혼디배움학교’는 현재까지 총 28개교(초16, 중8, 고2, 통합학교2)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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