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1회용 컵 등 사용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 컵 사용 적발 시 벌금도 부과된다. 이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플라스틱은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사라지려면 400년 이상 걸린다. 분해된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최근 세계적으로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은 오는 2019년과 2021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

우리 환경부도 업계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엄중히 관리할 것을 천명했다. 그러나 정부 일부 부처에서는 이 같은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문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전국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어린이들에게 1인당 하루 150g씩 주 2회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과일간식이 학생 수에 맞춰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온다는 점이다.

제주의 경우 4385개의 과일간식이 매주 두 차례씩 아이들에게 공급된다고 가정할 때 올 하반기에만 14만320개의 1회용 용기가 사용된다. 전국적으로는 오는 12월까지 768만개의 용기가 소비될 전망이다. 앞으로 과일간식지원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면 플라스틱 용기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기관 한 쪽에서는 업계의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는 규제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의 관련 영(令)이 제대로 설지 의문이다. 1회용 컵 사용으로 벌금을 받은 업체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일간식 용기를 걸고넘어지면 답변이 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선이 필요하다. 돌봄과일간식 지원이 바람직한 사업이라 해도 용기 부분에 대해선 고민해야 한다. 현재의 플라스틱 용기를 친환경 자재로 바꾸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사업과 관련해 오는 10~11월 중 중간 점검을 통해 사업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때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로 개선 방안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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