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은 제주시 임항로 6부두 앞(항만주변), 거로사거리 북측지역, 연삼로 화북공업단지 일대와 읍·면지역 임항 도로 등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이뤄진다.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규정에 의하면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은 차량 총 무게 40t, 차량 양쪽 바퀴(1개축하중)에 받는 무게 10t,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를 초과해 화물을 적재하는 과적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계도 및 홍보, 단속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단속을 벌여 보행자 안전과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 2건을 적발해 과태료 80만원을 부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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