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강요 혐의로 기소된 손모(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A양(14세)의 알몸 사진 등을 받아낸 뒤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수시로 협박하면서, 강제 성관계를 가졌다.

손씨는 A양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할 또래 여자나 남자 청소년을 물색하고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