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제주도내 대학교 여자 기숙사 인근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13일 밤 10시 20분경 도내 한 대학교 여자기숙사 인근에서 여학생들을 향해 손전등으로 시선을 유도한 후 신체 은밀한 부위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하고, 같은달 30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3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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