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발부 작년 7월∼올해 5월 ‘0건’…원상복구도 형식적

소나무 수백그루 고의 고사 30억 챙긴 60대 구속영장 발부 미지수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소나무 600여 그루를 고의로 고사시킨 농업회사 법인 대표가 적발되는 등 시세차익을 노린 산림훼손 범행이 성행하는 것은 원상회복 기준이 허술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농업회사 법인 대표 김모(63)씨와 직원 이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향후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이들은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후 지분을 쪼개 되팔면서 매입자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해당 임야에 계획된 아파트 단지 개발을 홍보하며 단기간에 시세를 올려 매도하는 방법으로 9개월여만에 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수사 결과 이들은 작업인부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 주입 작업이라고 속여 작업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소나무를 고사시킨 수법이 나무의 밑부분에 제초제를 주입해 말라죽게 하는 지능적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빌미로 소나무를 훼손하는 사건이 빈번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지만, 영장이 발부될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향후 재판에서 감형 또는 구속을 피할 목적으로 훼손된 임야에 소나무를 옮겨심었다.

검찰과 검찰, 자치경찰 등은 불법산림훼손 사범을 엄단하고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원상복구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같은 이유로 단 한건의 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

이 기간 중 관광농원 조성 등 목적으로 약 3만3000㎡를 훼손한 사범과, 타운하우스 개발 목적으로 현장단속 중에도 공사를 강행하며 산지 7661㎡를 훼손한 사범도 있다.

이들은 원상 복구를 명목으로 영장이 기각됐지만, 구체적인 원상복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원상회복이 허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행규칙상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복구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복구 수목에 대한 구체적인 수종, 지름, 높이, 수령에 관한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행정시에서 자체기준(높이 1.5m 이상)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원상복구를 감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재의 복구 기준으로는 불법산림훼손 직후 건축허가 신청시 복구한 수목들이 무입목지로 산정돼 건축허가를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원상복구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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