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차량 일방통행 지정과 관련 주민 간 찬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희범 제주시장이 ‘추진 과정 등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밝혀 관심.

이 지역은 지난해 5월 일방통행제 지정이 건의 된 후 상인회인 경우 ‘일방통행 조성 완전 철회’를, 마을회는 ‘흔들림 없는 일방통행 조성’을 요구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주변에선 “쌍방이 제주도의회에 청원서를 내는 등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아 갈등이 해소됐으면 한다”고 한마디.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