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컨퍼런스 허상수 대표 “군경 학살 불법행위 판단 근거”

제주지방법원의 4·3수형인 생존자 18인이 제기한 군법회의 재심 개시 결정이 향후 4·3해결과정의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허상수 재경제주4·3희생자 및 피해유족회 공동대표는 8일 서울 중앙대 법학관에서 열린 제주4·3 제70주년 기념 한미일 국제컨퍼러스에서 제주 4·3 수형인 재판의 불법성을 거론하며 재심 개시결정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했다.

허 대표는 “제주지방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으로, 향후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모든 군사재판 수형인사들도 동일한 법률 판단의 기회를 갖기 때문에, 당시 군경의 벌인 일련의 행위 역시 불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은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인권법적 적용의 부실과 결함, 하자를 일거에 해결하는 법적 판단이 역사상 처음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국정부와 제주4·3유족회 관련 단체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노력을 왜곡했던 반공극단주의집단의 반역사적 반인륜적 진실 거부에 철퇴를 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국회의원들도 이번 재심 결정에 놀랍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재심 개시가 4·3특별법 개정에 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4·3 재심 개시에 따른 첫 본안 소송은 오는 29일 제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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