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권위에 진정
해군 “최소한 방어적 조치”

제주국제관함식을 반대하며 제주해군기지 정문에서 집회하던 도중 해군이 불법사찰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8일 오전 국가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30일 국제관함식 철회와 평화를 기원하는 백배와 홍보활동을 하는데 사복을 입은 해군이 사찰했다. 집회신고된 장소에서 민간인을 관찰하는 것은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정복을 입은 해군들은 어깨에 맨 소형카메라로 불법 채증을 하고 있었다”며 “더 이상 해군이 강정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길 바라며 해군지지 정문 앞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진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군 제주기지전대 관계자는 “최근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의해 부대 출입인원과 차량 통행 방해가 있었고 기지 무단침입 등 불법행위도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해군은 경찰신고를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촬영한 바 있으나 이는 기지 및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적 조치로서 이를 불법사찰이나 채증이라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해군은 인권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것이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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