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촉구 범도민 결의대회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 도민 등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와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9일 제주시 관덕정 일대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를 통해 제주 4·3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4·3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그 아픈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며 “4·3의 당면 과제 중 핵심은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유족과 희생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공동체적 보상에서 개별보상을 하고, 1948년 12월 29일 작성된 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을 무효화 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배·보상의 경우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집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다, 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보수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정안을 발의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미룬 채 정쟁만 일삼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의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더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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