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농협 조합원 절반 비농업인
농업인 지위향상 농협법 취지 어긋나
도내 농산물 계통출하 50% 밑돌아

농협도 경제사업보다 신용사업 관심
전업농가 중심의 조직 운영체계 절실해
문제 해결의지 있는 조합장 뽑아야

 

요즘 제주 농촌지역은 농번기임에도 좀 술렁거리는 분위기다. 5개월 후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조합장선거 제도의 도입으로 상임조합장제도의 조합에서는 현직 조합장이 마지막 연임의 기회라서 대부분 출마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새로운 후보 경쟁자들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조합장 선거의 경우 지역단위 선거인데다 선거인단도 실타래 같이 엮어진 인맥구조라 동네별로 말도 많고 관심도 많다. 이런 시기에 도내 모 품목조합에서는 현직 조합장과 농협직원들 간 갈등으로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농협 전면파업사태까지 발생해 농촌지역에서는 농협에 대한 이야기가 주민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필자는 이에 농협의 문제를 조합원 형태와 조합장선거에서 풀어보는 방안을 생각해본다.

농협법 제1조는 농협의 목적에 대해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농협의 설립과 존립의 근거는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에 있다. 그런데 법시행령에서는 조합원제도를 두어서 경종농업 1㎡ 이상, 농업종사 90일 이상. 대·중가축 등을 사육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며 이사회를 통과하고 1회 출자금을 납입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시행령으로 절반이 넘는 조합원이 농업인이 아닌 텃밭 형태의 자가소비를 위한 조합원, 토지주로서 임차농에게 농지를 빌려주어 임대수입을 얻는 임대농인 조합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바꾸어 말하면 일부 

실례로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도외 출하형태를 보면 농협계통출하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물론 농협만의 잘못은 아니다. 상인들에게 현혹되는 농업인과, 우리나라 농산물유통체계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하지만 어려운 농업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중심이 되어야 할 곳은 농협이다. 우선 정예조합원에 대한 지원과 권한을 확대하여 전업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조합을 만들어 진정한 농협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또 조합장 선출도 생각해 볼 문제다. 지난해부터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을 하는 농협이 늘고 있다. 농협법상 자산규모 1500억원 이상이면 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자산규모가 2500억원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조합장은 비상임직이 된다.

도내 농협들은 대부분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이 가능한 규모이다. 비상임조합장은 상임조합장과 달리 출근은 하지 않아도 되고, 신용사업에 대해 상임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전결 처리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 즉 비상임조합장은 신용사업에서는 권한이 없지만,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은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

비상임조합장제도를 둔 이유는 농협 규모가 커지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신용사업 등에서는 상임이사를 통해 경영하고, 농협 본연의 업무인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은 대표성을 가진 비상임조합장이 맡아서 더 집중적으로 하게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재 비상임체제를 운영하는 농협들도 몇몇 있지만 비상임조합장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모호한 직원 인사권과 이사회, 총회 의장으로서 상임이사의 임명권 등으로 인해 상임처럼 모든 권한이 비상임조합장에게 집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내년 조합장 선거에서는 ‘농협의 꽃’이라는 경제사업에 보다 관심을 갖고 농협법 취지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조합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조합원들도 농협이 제주농업에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가를 깨닫고 보다 성숙된 자세로 내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임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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