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판정 절차 공정성·신뢰성 지장 초래 죄질 나빠”

난민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 국적 다모(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스리랑카 국적 파모(35)씨와 누모(3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3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다씨는 난민신청을 하면 체류자격이 G-1-5(기타)로 변경돼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같은 달 난민신청을 했다.

다씨는 “인도에서 이슬람 교도라는 이유로 힌두교도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 공포를 느꼈다”고 허위로 진술했으며, 난민지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거쳐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씨는 국내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될 위기에 처한 파씨에게 접근해 자신의 수법을 알려줬으며, 지난 8월 직접 태국 방콕에 가서 파씨의 가족 3명과 그의 지인 누씨를 인솔해 한국에 입국시키기도 했다.

파씨와 누씨는 다씨의 조언대로 종교 탄압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다씨는 이 댓가로 1100달러(약 125만원)를 받았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출입국관리행정과 난민판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강제출국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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