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처음으로 환전기를 사용해 이용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김모(41)씨와 종업원  등 3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제주시 중앙로 소재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황금나비'게임기 60대를 설치해 영업하면서 손님들의 점수를 환전기를 통해 불법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게임장 현장을 급습, 환전기 1대와 게임기 60대, 현금 200만원을 증거로 압수했다.

환전기를 이용한 불법영업을 단속한 사례는 도내 처음이며 전국에서도 흔하지 않는 신종영업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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