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쓰여져야 할 후원금이 사회복지시설장 급여로 지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도 그래서 나온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연령은 시설장 만65세 미만, 종사자는 만60세 미만이다. 단, 2002년 이전 설립자인 경우 만70세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정년(만65세)이 넘은 사람을 시설장으로 계속 채용해 후원금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18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에 의하면 도내에는 만65세가 넘은 시설장이 8명 있는데, 이중 3명이 시설 후원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 이렇게 쓰이는 후원금이 과연 후원자의 의도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란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A시설장인 경우 후원금으로 급여를 월 420만원, B시설장은 월 300만원 등을 받고 있다”며 “급여 지급 제한기준이 없어 후원금을 급여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후원금이 관장 또는 원장 급여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후원자들이 동의하는지 한번 따져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65세 정년을 넘긴 사회복지시설장이 도내에 8명이나 되는 것은 시설이 사유화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것도 모 시설장의 경우 월 420만원을 받는다고 하니, 그야말로 특권이자 ‘놀랄 노자’가 아닐 수 없다. 후원금으로 시설장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최근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와 흡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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