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증영상 사본 조작 가능성”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인근에서 벌어진 반대단체의 공사 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이 검찰측 채증영상이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55)씨 등 평화활동가와 강정주민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는 2013년 4월 12일 오후 2시 38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서 시공사측이 해안 매립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자 공사장 입구를 막아섰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증거로 당시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원본이 아닌 사본인 만큼 편집 등 인위적으로 조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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