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대법원 판결까지 외면하며 과연 언제까지 ‘변칙’을 일삼을 것인가. 시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한 조지웅 전 도립제주합창단 지휘자의 원직복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전 지휘자는 2012년 처음 위촉돼 2014년 평가에서 84.9점을 받아 다시 위촉됐다. 그러나 2016년도 평가에선 64.1점으로 해고됐다. 이 기간 정기연주회 관객 수가 2800명에서 4200명으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것이다.

이에 조 전 지휘자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시는 중앙노동위에 항소했으며 여기서도 패소하자 또다시 서울행정법원에 항소했다. 이후 고등법원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갔지만 제주시가 모두 패했다. 대법원은 올해 4월 12일 “해고 자체가 무효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원직으로 복귀시키라”는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무려 2년 7개월에 걸친 소송전이 마무리될 줄 알았으나 제주시는 요지부동이었다. 시는 “대법원 판결은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 일뿐,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자체 해석을 내리며 지휘자가 아닌 ‘연구위원’으로 복직시켰다. 지휘자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했기 때문에 ‘원직복직에 상응한다’는 해괴한 논리도 들이댔다.

이 문제는 23일 제주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제주도의회 문광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이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건에 대해 질타하자 고희범 제주시장은 “행정이 한 예술가에게 상처를 입혔고, 제주시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행정의 불합리’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고 시장은 “내부적으로 청렴감찰관에 의뢰해서 일련의 사태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행강제 소송이 계류 중인데 그 결과를 기다릴지, 대법 판결을 받아들여야 할지 검토하겠다”며 원직복직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이경용 문광위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판사도 ‘행정이 너무하다’는 의견을 낼 정도였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제주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7차례에 걸쳐) 부당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소송에 들어간 비용 환수를 강력 요구했다.

제주시는 더 이상 얼토당토 않은 변명을 늘어놔선 안 된다. 고희범 시장도 번지르르한 말만 내세우지 말고 조지웅 전 지휘자의 원직복직 문제에 대해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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