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를 대상로 휴대폰 불법 유심칩을 판매한 휴대폰 판매업자와 중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휴대폰 판매업자 김모(51)씨 부부와 중국인 유학생 S씨(25) 등 3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제주시 연동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씨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휴대폰 가입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 명의로 불법 유심칩을 만들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시중 가격의 2~4배(5만원에서 14만원)를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중국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중국 포털사이트와 메신저에 선불 유심칩을 판매한다고 홍보해 판매했다. 경찰이 이들 부부의 휴대폰 판매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분석한 결과 30개의 불법 유심칩이 불법체류자에게 판매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증거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것만 30개일 뿐, 실제 판매된 것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만큼 신원 확인과 추적이 쉽지 않은데다 이미 해외로 나간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중국인 유학생 S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용돈 마련 목적으로 유사한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만들어 불법체류자에게 판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강경남 제주지방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불법사채, 성매매 광고에 추적이 어려운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수사한 결과 일부 통신판매업자와 중국인 유학생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타인명의 유심칩을 만들어 불법체류자 등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명의 불법 유심칩으로 범죄에 악용될 경우 추적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같은 불법 유심칩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같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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