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에 버려지는 오염물질들은 결국 바다로 흘러가거나 땅속을 스며들어 지하수 오염을 일으킨다. 특히 제주도는 현무암질의 화산회토로 물 투수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중산간지대에 위치해 있는 곶자왈은 지하수 함량률을 빠르게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지하수 이동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지표 오염에 취약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지하수와 연결되어 있는 통로로 여겨진다. 이러한 중산간지역은 해발 200~600m사이로 대부분 목초지, 곶자왈, 숲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하수 주요 오염원 중 하나인 양돈장은 제주도내 총 294개소로 약 55만8000두 가량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이곳에서 발생되는 폐수 발생량은 연간 약 104만t, 일일 2844t으로 분석된다. 이중 양돈액비 살포는 연간 84만t으로 전체 약 80%에 이르며, 제주도 전체면적의 약 4%인 7400hr에 해당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발생된 양돈액비는 대부분 해발 200~600m인 중산간지역에 살포된다는 것이다. 양돈액비 초지살포는 2012년 축산분뇨 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지금 제주지하수는 오염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중 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은 축산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한림과 한경지역이며, 축산단지 주변이나 하류지역의 일부 지하수는 질산성질소 수질기준 10mg/L를 초과한지 오래됐다. 그리고 토양오염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제주의 중산간지역을 환경오염에서 지키는 것은 곧 제주지하수를 지키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환경오염 우려시설 즉 가축시설, 쓰레기매립장 등의 허가에 신중해야 하며, 농사용 시비에 의한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시비처방제 도입 등으로 비료 과다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

제주지하수는 지표 환경오염에 취약하므로 우리 모두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는데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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