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버지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4일경 땅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아버지 B씨(84)와 친족관계에 있던 C씨(77)가 자신의 자택에 찾아오자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려 했다.

박씨는 이런 자신을 붙잡은 아버지의 얼굴을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C씨에게도 호미를 휘둘러 손등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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