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70주년 4·3사건 희생자 추념식을 국가기념일 행사로 개최했다.

4·3사건 희생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생존희생자를 비롯한 도·내외 전 국민과 함께 4·3의 아픔을 화해와 상생의 미래가치로 승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지난 4월 3일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국가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하는 등 큰 변화의 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유적 실태조사와 위령(추모) 시설 설치가 있다.

그리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복지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활보조비로 매월 생존희생자에게는 70만원, 배우자에게 30만원, 1세대 유족(75세이상)에게는 1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생존자 의료비, 유족진료비, 며느리 진료비 등도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도 유족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5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았으나 아직도 신고 못한 희생자나 유족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다음달 31일까지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기간으로 정해 접수를 받고 있다.

유족의 범위는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그리고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자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직계존속의 희생자는 친가뿐만 아니라 외가도 포함된다. 그리고 직계 비속의 경우 세대 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신고·접수 된 인원이 도 전체적으로 희생자 241명, 유족 1만4997명에 달한다.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법령으로 정해진 이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이웃이 과거로부터의 아픔을치유받을 수 있도록 서로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

단 한 명의 희생자 또는 유족이라도 추가 신고·접수해 명예를 회복하고 복징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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