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사고원인 감식결과 기계결함 발견 못해
警, 관계자 안전수칙 과실여부 조사 입건 방침

제주삼다수 공장에서 기계를 정비하던 30대 직원이 숨진 사고는 기계 결함보다는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삼다수 공장 사고 원인을 감식한 결과 기계 자체의 결함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기계의 이상작동 등은 식별되지 않았으며, 조작 스위치가 자동모드 상태에서 이상 부분을 수리하다 에러가 해소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지난달 23일 경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사고 현장을 찾아 기계 결함과 안전 수칙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모든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국과수는 현장 감식을 통해 해당 기계는 오류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끼어있던 바가 내려간 상태에서 작동을 멈추고, 오류가 해소되면 갑자기 바가 상승하는 등 즉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사고 당시 기계에 몇 차례 오류가 발생했고, 이 중 바 관련 이상을 알리는 알람도 확인됐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사고 관련 과실여부를 조사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0일 제주 삼다수 공장 근로자 김모(35)씨는 작동이 멈춘 기계를 확인하던 중 설비에 몸이 끼어 숨졌다. 지난해 결혼한 김씨는 아내와 이제 막 100일을 지난 딸만 남겨두고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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