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5일 도내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중 수사요청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위는 올해 특정감사 결과 특정인의 채용을 위한 점수 조작 등 의혹이 있는 6건의 사항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감사위는 수사 결과와 별개로 학원수강서를 제출한 응시자를 서류전형에서 적격한 것으로 부적정하게 처리한 제주4.3평화재단과 면접시험 심사위원 구성 시 내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 제주도개발공사에 각각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감사위는 지난 6월 채용비리 특정감사에서 15개 공공기관 등에 대해 징계 2건, 주의 30건, 통보 9건, 권고 1건 총 42건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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