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국회입법조사처
자치분권 학술세미나서 제기

의회직렬 신설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권을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오후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의 현 주소와 미래설계’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지방자치와 지방재정과 관련한 주요 이슈와 전망을 살펴보고, 국회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순은 서울대학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별도의 의회직렬을 신설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무기구와 입법정책관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제주도의회는 확대된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인해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고 있다”며 “복수상임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의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도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행정시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현재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이 없으므로 특별법 개정이나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예산 증액(감액) 및 수정 권한을 포함해 의회예산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디”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8월 미래지향적 상호렵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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