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거리제한 종전보다 2배 연내 규칙 개정

제주도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상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제한은 동지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리는 50m, 그 외 지역은 100m다. 제주도를 이를 각각 100m와 200m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의 경영 안정과 도민들의 담배 소비 억제를 위한 것이다.

전국 시도별 편의점당 인구수를 보면 제주는 752명으로 가장 적어 과당 출점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또 도내 흡연율은 2017년 기준 23.1%로 전국(21.4%)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담배소매인(2803개소) 지정수 역시 인구대비 높은 수준이다.

허법률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편의점 등 관계자와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연계해 지역 내 편의점 등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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