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전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행개위의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이 골자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존중해 수용한다”며 “행정체제에 관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 절차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하루 전에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도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최종 방향의 경우 도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행개위는 지난해 6월 29일 이 같은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도가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회 의장 등과 논의한 결과, 헌법 개정과 지방분권 로드맵을 마련할 때까지 지켜보자는 의견 개진이 많아 추진 자체가 보류됐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상황이 바뀌었다. 우선 4월 개헌이 무산됐다. 정부가 지난 9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한데 이어, 자치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 추진 보류 사유가 모두 소멸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힘입어 제주도는 그동안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법률자문단 등을 통해 실무적 검토를 모두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엔 이 문제를 주간정책조정회의에 회부하고 종합토론도 가졌다.

그렇다고 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제주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도 필요하다. 이에 반해 행정시 권역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조정은 도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행개위 권고안을 12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대다수의 도민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행정시 권역조정 또한 너무 비대해진 제주시를 감안해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과연 이 문제들이 어떻게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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