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서울시, 고령·영세농 한해 1년간 상차거래 유지키로 합의

“내년 4월까지…신속 적용 어려운 현실 감안 기존 방식대로”

서울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올해산 제주 양배추의 하차거래경매가 1년간 일부 유예된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김경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학종 애월양배추생산자협의회장은 16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령농·영세농에 한해 올해산 물량은 상차거래방식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지난해 기준 가락시장에 양배추를 출하한 도내 271곳 농가 중 고령·영세농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하차거래 방식을 유예했다”면서 “이미 규모화된 나머지 농가는 하차거래 경매로 전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농민, 제주도가 함께 합의해 가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전환과 관련해 제주지역 농가들의 많은 심려에 대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당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측은 서울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제주산 양배추의 거래방식을 12월 15일부터 하차거래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김 사장은 “소농과 고령농 등에 대해서는 신속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해 올해산 양배추에 대해서는 기존 방법을 유지해 나가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앞으로 제주도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생산농가단체와 함께 협의해 나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일부 농산물에 대해 팰릿당 3000원, 박스는 6000원 그리고 제주 월동무는 1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양배추 하차경매 지원단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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