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선공약 올해부터 시범 추진

정부 재정지원 제안 등 적극 대응 필요

 

정부는 재정개혁을 위해 2018년부터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을 제안하고 심사해 결정한다. 국민을 재정의 수혜자에서 결정자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동법 제16조의 국민참여 규정에 근거하여 절차적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국가재정법 제16조 제4호’는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것을 명시하였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예산국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국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약속하고, 기획재정부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재정혁신국 산하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담당할 참여예산과를 신설하였다.

제도의 시행으로 예산당국은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배정했고,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과제의 하나이다.

올해는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총 39개사업, 835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국민참여예산 시범사업은 6개사업 총 422억원에 비해 그 규모가 2배로 확대 시행되었다.

분야별로는 환경, 보건복지, 공공질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반영되었다.

단계별 운영방안은 국민들의 제안하면 각 부처가 민간전문가와 함께 적격성 심사 및 사업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게 된다.

다음으로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 논의 평가 및 일반국민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하게 된다.

제안 대상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모든 분야(12대 분야)의 사업, 사업 효과가 전국에 귀속되는 사업이면서 신규사업이면 된다. 사업 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나, 2차년도 이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전국사업으로 간주한다.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은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논의를 거쳐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압축한다.

그런 다음 압축된 후보사업에 대해 일반국민 설문조사와 참여단 투표 실시하게 된다.

정부예산안 반영은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차관·국무회의에서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정부예산안 확정한 후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한 후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심의·확정한다.

지자체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차이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제안 심사가 이루어져 국가재정에 대한 사업제안은 제외되는 반면, 국민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에 국민제안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으로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예산사업들을 손쉽게 제안하고, 다른 사람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국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서 보다 투명한 재정운영이 가능해지고, 나라살림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지식과 관심도, 나아가 신뢰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정부의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의 주민숙원사업을 국비로 시행함으로서 재정 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제주 도민들이 직접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 제안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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