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뇌물수수 등 3건은 무혐의 처리
元 ‘기소에 따른 입장문’ 발표 제주검찰 결정 강하게 반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다음날인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앞서 지난 25일 검찰은 원희룡 지사를 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 시작돼 그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수수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과정에서 원 지사가 받고 있던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세금감면 청탁이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자격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고, 실제 특별회원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탁 및 제안을 한 고급주거단지의 주민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약식 기소했다.

또 지난 5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드림타워 허가와 관련해 문대림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검찰은 발언의 전체 취지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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