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통해 “기소, 정치적 판단 개입된 결정” 반발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30일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여당(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선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오늘 야권(무소속) 후보였던 저에 대해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대원칙에 따르고 있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기조에 충실했다고 자부한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선관위 경고 이후 유사한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으로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해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달 23일에는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청년 일자리 등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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