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방어무능력 아이상대 범행, 죄질이너무 나쁘다”

생후 22개월 친아들이 계속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아파트 놀이터에 방치한 아빠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도 명했다.

서귀포시내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 17분경 22개월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며 보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놀이터에 그대로 놓아둔채 혼자 귀가해 밤새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는 홀로 놀이터에서 밤을 지샌 뒤 이튿날 새벽 아파트 관리원에 의해 발견됐다.

검찰은 김씨가 모기향불이나 담뱃불로 아이의 팔과 다리 등 30여 곳에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아동의 잠재적 후유증 등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죄는 무겁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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