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농어업인회관서 공청회
도시 100m·비도시는 150m

청정 제주의 해안변을 ‘블루벨트’로 지정해 해안변 난개발을 막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후 농업인회관에서 ‘제주미래비전 해안변통합관리구역 설정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 공청회를 열고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용역은 제주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해안변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2억3496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6월부터 (재)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추진돼 왔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청정제주 블루벨트 지정 범위와 청정제주 블루벨트 관리 방안, 해안변 환경디자인 도입 방안 등이다.

블루벨트는 해역의 경우 지적공부선으로부터 바다까지 5.6㎞(3해리)를 적용한다. 육역의 경우 지적공부선 기준으로 도시지역은 100m, 비도시지역은 150m까지 지정된다.

또 블루벨트는 보전기반 이용가치 증대, 건강한 해안변 이용을 유도.지원하기 위한 일반관리구역과 경관·생태 중점관리구역 22개 지역, 자연재해 중점관리구역 11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경관·생태 중점관리구역은 해역의 경우 해양공간법에 따른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지정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심사가 강화된다. 육역은 경관·생태 중점관리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나 협의 대상이 확대된다.

자연재해 중점관리구역은 해역의 경우 해양공간법을 통해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육역은 해안침수위험지역을 매입해 녹지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해안변 환경디자인 도입 방안으로 △주요 경관저해 시설의 경관개선 △공공접근성 개선 △야간 안전확보 △종전 도시계획 경관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공유수면 내 해안선~지적공부선 지역의 환경디자인을 제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고 ‘선계획 후개발’을 통한 이용체계를 구축해 제주해변의 종합적 이용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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