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강모(20)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이모(19)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했다.

제주에서 친하게 지내온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 10일경 서울로 여행을 갔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미성년자인 A양과 함께 성매매를 미끼로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5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성매매를 조건으로 김모(45)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매매 대금과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 4월 27일에도 조건만남 성매매를 미끼로 20대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 협박해 금품을 강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범자들의 연령, 각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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