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읍면동 홀대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기관별 예산 편성 불균형 논란이 거세다. 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첫 날에도 ‘예산 불균형 편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전문위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 규모는 5조3524억2600만원. 전년도 당초 예산액 5조297억4300만원보다 6.4%(3226억8300만원)가 증가했다.

조직별로는 도 본청이 5.8%(2조1844억원→2조3102억원), 제주시 본청이 14.3%(1조2142억원→1조3880억원), 서귀포시 본청은 8.7%(7835억원→8519억원)로 각각 증액됐다. 반면 제주시 읍면동은 5.8%(902억원→850억원), 서귀포시 읍면동은 6.5%(511억원→477억원) 감액됐다.

이와 관련 오대익 의원은 “읍면동의 기본운영비는 감액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일도1동, 삼도1~2동, 용담1동, 봉개동, 동홍동, 안덕면, 남원읍은 전부 감액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 예산담당관실의 경우 기본경비 집행률이 2017년 56%, 올해는 현재까지 29.5%로 집행률이 꼴찌인데 내년도 예산은 14.9% 증가했다”며 “이에 반해 읍면동은 제주시 11곳, 서귀포시 3곳이 감액되어 힘 있는 부서와 힘 없는 읍면동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춘광 의원도 “제주도가 최일선에서 주민과 만나는 읍면동의 예산을 깎고 있다”며 질타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강민숙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는 대략 7대 3인데 예산은 6대 4 수준으로 배정되고 있다”며 “1인당 예산액을 산출하면 제주시는 294만원, 서귀포시는 442만원으로 178만원의 격차가 난다”고 말했다. 반면 강연호 의원은 “서귀포시의 면적은 제주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데 인구만 보고 예산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 배분을 둘러싸고 각기 다른 기준을 제기한 것이다.

이 같은 ‘예산 불균형 편성’ 문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과 관련해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예산 배분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이런 데서 불만이 쌓이면 도정 전체가 불신을 받을 수도 있다. 이점 제주도 예산부서가 각별히 명심하고 바로잡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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