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3개 사업장 점검 19개소 적발…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대기배출시설 93개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등 19개 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는 민원발생에 따른 현장점검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6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등 3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히고, 변경신고 미이행·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사업장 10개소는 경고 및 과태료 52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등 청정제주의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만큼 생활환경민원 발생 우려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연료 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사업장내 불법연료 사용여부 및 비산먼지 발생 건설 공사장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제주의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스스로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대기오염도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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