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관할 관청이 자동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1990년대부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자동차를 생활수단으로 하는 저소득층의 보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서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게 된다는 강력한 비판에 물러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제주시도 2015년부터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계획을 오는 2022년 이후로 미룬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고희범 제주시장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차고지증명제를 내년 상반기부터 전 차종을 대상으로 전격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강성의 도의원(화북동)이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많은 시민들이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고, 교통문제가 제주(시)의 현안은 맞다”며 “하지만 차고지증명제가 과연 답인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강 의원의 주장은 이렇다.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은 세대수에 맞게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주변의 공영주차장 또한 넉넉하지 않다. 문제는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 자칫 도심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하거나 시민들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제한 등 역차별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시행에 앞서 잘 살펴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였다.

아주 옳은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명분이 좋다고 결과까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밀어붙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가 오히려 어려운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단적인 예다. 이점 고희범 시장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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